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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01 전산세무 1급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오뚜기입니다 2021. 1. 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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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해가 밝았네요.

2020년은 다사다난하였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싶네요!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과세 근로소득

 

ㄱ.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만, 비출자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 X

 

ㄴ. 주택 자금대출로 인한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엽다아 얻는 이익

 

ㄷ. 퇴직으로 인한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ㄱ.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에 한하여 비과세 

 

ㄴ.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요건) 1.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지급 X

        2.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ㄷ. 식사와 식사대

근로자가 식사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비과세 

 

ㄹ. 자녀세액공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출산 및 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7세 이상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ㅁ. 국외 도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다음 급여

1. 국외 등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고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

   비과세 - 국내 근무시보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

2. 원양어선, 외항선박 및 국외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비과세 - 월 급여액에서 300만원 비과세 

3. 위 이외의 국외 근무자 

   비과세 - 월 급여액에서 100만원 비과세 

 

ㅂ.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등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인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하여 비과세 

 

근로소득 계산구조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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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1) 상용근로자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5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우너 이하

1,200만원 +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 총 급여액 - 1억원) X 2%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 공제 

 

근로소득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1) 급여

근로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인정상여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 제공한 날

4) 퇴직위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5)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연금소득

연금-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노령, 장애, 사망의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거주자가 연금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함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2.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금소득 계산구조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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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연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 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확정신고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1)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2)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및 양도솓그 이외의 소득

 

1) 열거주의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열거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간주

2)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중복되는 경우 다른 소득으로 봄

 

기타소득의 계산구조 

 

                                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실제필요경비 또는 법정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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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 부분이 많은데 제가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지급액의 60% 필요경비 공제 항목

대부분의 기타소득

 

2. 지급액의 80% 필요경비 공제 항목

상금과 보상의 대가 

점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 양도하고 받는 금품

2천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3.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경우

위 이외의 기타소득은 법정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 

 

4. 복권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시 30%

 

 

 

여기 까지 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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