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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08 전산세무 1급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실무)

오뚜기입니다 2021. 1.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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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산세무 K-LEP을 통해 실무를 학습하고 있는데,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포스팅하며 

제 생각도 정리할 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우선, 부가가치세 입력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포스팅 목적은 제 생각 정리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기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K-LEP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위 상단에서 부가가치탭 눌러주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기입하는 부분은 좌측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란에 금액을 기입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완성하게 되죠. 그렇다면, 저 많은 항목들 중에 어떤 걸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걸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매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에는 "매출의 과세"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는 "카과", 현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는 "건별(무증빙, 간주공급.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세파트

5.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영세"에 해당하는 금액

6. 기타 "직수출"과 같은 "수출"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

 

예정신고누락분 -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는 우측 부조화면에 입력합니다!

 

대손세액가감 - 대손발생시 (-)로, 대손금 회수시 (+)로 입력!

 

이제, 매입 들어갑니다! (매입은 부가가치세 따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과세", "영세", 불공",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고정자산 매입- 이 역시 "과세", "영세", 불공",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예정신고누락분 -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는 우측 부조화면에 입력합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새액- 카과, 현과와 같은 유형의 금액을 우측 보조화면에 입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불공"매입분을 한번 더 입력!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손처분받은 금액 기입

 

이 정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요령은 맞추고 수정신고 들어갑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된 거래를 발견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거래를 입력하는 것!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시 누락하고 확정 신고시 수저신고 하는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

확정 신고시 누락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 신고하기 때문에 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지연: 공급가액 X 1%

미발급 : 공급가액 X 2%

전송-전자세금계산서

지연: 공급가액 X 3%

미전송 공급가액 X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공급가액 X 3%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자연수취: 0.5%

-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해당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X미납일수X10.02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공급가액 X 0.5%

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X 0.5%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금액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6개월 이내

20% 감면

1녀녀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50% 감면

1~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 신고 방법은 위에 신고구분을 "수정신고"로 바꾸시고 신고차수 1 혹은 문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처럼

아래 처럼 하셨다면 이제, 수정신고 금액란에 수정신고 할 금액을 가산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가산세는 우측 아랫 부분 가산세액 클릭!

이제, 여기서 금액 기입!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분을 포스팅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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