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해가 밝았네요. 2020년은 다사다난하였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싶네요!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과세 근로소득 ㄱ.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만, 비출자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 X ㄴ. 주택 자금대출로 인한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엽다아 얻는 이익 ㄷ. 퇴직으로 인한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