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원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결산조정분개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산조정분개가 왜 일어나는지는 그 전 포스팅에 올렸으니, 그 부분은 먼저 숙지해주세요!!
우선, 결산조정분개의 종류입니다.
1) 이연항목 |
비용의 이연 : 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인식(예: 선급비용) 수익의 이연 : 수익에서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예: 선수수익) |
2) 발생항목 |
비용의 발생 : 비용의 인식과 함께 부채를 인식(예: 미지급 비용) 수익의 발생 : 수익의 인식과 함께 자산을 인식(예: 미수수익) |
3) 추정항목 |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히 나타내기 위해 회계담당자가 추정하여 계정에 반영하는 항목(예 :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 |
4) 기타항목 |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자산계정의 정리 |
1)이연항목
이미 현금을 지급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일부(또는 전부)를 차기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 선급비용(자산)등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현금을 수취하여 수익으로 처리한 금액의 일부(또는 전부)를 차기의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 선수수익(부채) 등으로 수정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이연항목은 비용처리와 수익처리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이연
비용 안에서 또 2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현금 지급방법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와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 20x1년 4월 1일 xx회사는 1년간의 보험료 1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XX회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위 보험료는 20x2 3월 31일 종료된다.
1)비용처리
20X1 04 01)
차) 보험료 120,000 대)현금 120,000
20X1 12 31)
차) 선급보험료 30,000 대)보험료 30,000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비용처리로 처음 회계 분개를 시작하였으니, 거래시작일 분개에 비용 즉 보험료를 차변에 계상해줍니다. 그 후, X1년도의 보험료는 9개월분 (1달에 10,000원)으로 하면 90,000원만 X1년도에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30,000원은 원래 내년에 사용될 것을,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저희는 분개장에 기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것이 내년분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 보험료 30,000을 대변에 적어줌으로써 차감해주고, 보험료의 차감의 결과로 자산(=선급 보험료, 선급비용) 처리해주어 차변에 30,000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2)자산처리
20X1 04 01)
차) 선급비용 120,000 대) 현금 120,000
20X1 12 31)
차) 보험료 90,000 대) 선급비용 90,000
이는 위, 비용 처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분개 즉 보험료를 미리 내어놓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자산 계정인 선급비용이 나오고, X1년도의 보험비 90,000이 보험료로 사라지니 그 부분만큼 결산 때 자산계정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이연
기업들은 임대료나 이자수익을 수취하면서 지급액 전액을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 수익 계정으로 기록하는 경우
수익의 이연 경우도 비용의 이연과 같이 수익의 이연 내에서 분개 방법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며 설명해보겠습니다.
Ex) 20x1년 10월 1일 앞으로 1년간 xx회사에 건물을 빌려 주기로 하고, 1년간의 임대료 \12,000을 수취함.
1)수익처리
20x1 10 01
차) 현 금 12,000 대) 임대료(수익) 12,000
20x1 12 31
차) 임대료 9,000 대) 선수수익 9,000
분개를 설명해보자면, xx회사는 10월 1일 현재 임대료로 수익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후, 12,000원 중에서 x1년도의 수익은 3,000원이니, 나머지 9,000원은 내년 분으로 이월이 돼야 당기수익이 정확히 계상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나머지 임대료 수익 9,000을 차변으로 보내주고, 그에 알맞은 금액을 부채(선수수익)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2) 부채처리
20x1 10 01
차) 현금 12,000 대) 선수수익(부채) 12,000
20x1 12 31
차) 선수수익 3,000 대) 임대료 3,000
이 분개도 역시, 처음 현금을 받을 때 이유를 부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적었죠.
그리고, 이 부채는 x1년도의 임대료 수익만큼 12월 31일에 차감이 되어야 해서 x1년도 임대료 금액만큼을 차변에 적어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연항목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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