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3번째 포스팅 "소득처분"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법인세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 중 하나인 소득처분...) 소득처분이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의 이익처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귀속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당기순이익은 배당과 상여로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회사 내에서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가 되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번 더 거치기에,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 여기서 추가적인 용어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