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회계 자격증 공부

전산세무 1급 - 법인세 총설

오뚜기입니다 2020. 12. 20. 22:26
728x90

안녕하세요.

어제 과제를 끝으로 이제 대학교가 종강을 맞이했네요.

사실, 요즘 과제한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전산세무 1급 공부를 게을리한 거 같아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해

내년 2월 시험 치루고, 합격해서 합격후기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길면 일주일, 짧으면 2일이나 3일에 한번 제가 전산세무 1급 공부한 것을 티스토리에 올려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 정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 "법인세" 총설 시작하겠습니다.

 

1. 법인세란?

법인세는 쉽게 말하면, 개인이 소득에 과세를 하는 조세를 소득세라 하듯,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과세당하는 소득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시 "사업연도"를 정하게 되는데 사업연도마다 얻은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한 회계연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세를 초과하는 기간만큼 납부가 지연이 되어 그렇습니다.

 

법령이나 정관 등에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은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연도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1일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세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세는 4가지로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연도 소득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3가지의 소득은 무엇일까요?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재산처분,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를 하는데 이를 "청산"이라 하고, 이러한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을 "청산소득"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이는 여러분들이 용어만 보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합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환류소득 

미환류 소득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업 내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을 미환류 소득이라 칭합니다.

미환류소득(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율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법인이 또 나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법인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내국/외국법인, 영리/비영리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내/외국법인의 구별방법은 법인의 본점 혹은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기업을 내국법인, 그렇지 않은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며, 영리/비영리 법인의 구분은 이름 그대로 영리가 목적인 법인과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 내국/외국법인, 영리/비영리법인은 앞서 설명드린 4가지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과 비과세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 보자면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이러한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 비영리는 주목적은 수익이 아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붙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게 됩니다.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기업만 과세가 되는데 이는, 청산절차가 내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며, 비영리법인은 청산이 진행되어도 잔여지분이 다른 비영리단체로 승계되어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서니 모든 법인에 과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법인세 총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았고, 앞으로도 종종 법인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