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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전산세무 1급- 법인세(익금과 익금불산입)

오뚜기입니다 2020. 12.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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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법인세 포스팅 4번째 익금과 익금불산입입니다.

 

익금이란 무엇이죠?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자본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

회계상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상하고, 세무에서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기초가 되죠.

즉, 쉽게 말해서 익금은 세무상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익금은 회계상에서는 수익으로 인정이 되나, 세무상으로는 익금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시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익금

1. 자산의 양도금액

첫 번째는 자산의 양도금액입니다. 회계상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은 양도가액과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보나, 세법은 총액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치부합니다.

또한, 여기서 자산은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익금, 자기주식처분손실=손금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2. 자산의 임대료

이건, 왜 적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임대료를 받는 주체가 임대업이 목적사업이냐 아니냐로 익금이 나뉘게 됩니다.

임대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매출로, 임대업이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의 임대료를 세법상 익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합니다.

 

3.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전기에 지출한 금액이 환급받거나 전기에 설정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에 이러한 항목들이 지출될 때 손금산입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익금", 손금불산입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익금불산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4.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법인세법은 자산을 평가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예외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유,무형자산)을 평가증한 경우에 평가증을 인정하여, 평가증 후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5. 유가증권 저가매입

세법에서는 자산의 저가매입을 익금으로 치부하지 않지만(저가매입으로 인한 이익은 양도 시 과세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는 "익금산입"합니다.

(이 부분은 재경관리사 시험에도 심심치 않게 출제되어왔던 부분입니다.)

 

6.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간주임대료는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 계산 시 익금산입 처리합니다.

의제배당 역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는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ㄱ) 추계결정

추계결정하는 이유는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보증금의 운용수익이 확인되지 않을 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ㄴ) 추계결정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의 적수 X 1/365(윤년1/366) X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등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뜻함)

 

ㄱ)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이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1. 내국 영리법인

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3. 차입금 과다법인

의 요건을 만족해야 추계결정 이외로 처리 가능함

 

ㄴ)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의 적수 X 1/365(윤년 1/366) X 정기예금 이자율-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해당 사업연도에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을 말함.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금융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익금불산입-순자산 증가시키나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익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가 납입한 것이므로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익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2. 감자차익

이 역시 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므로 익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래 익금이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이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 경우로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5. 부가가치 매출세액

 

이렇게 오늘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익금산입", "익금불산입"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적은 것 이외에도 많은 항목들이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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