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이번 연도 마무리는 좀 난잡할 거 같네요..
서론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전산세무 1급 포스팅 6번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회계와 세무의 가장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회계는 "발생주의", 세무는 "현금주의"라는 차이점입니다.
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이죠.
그렇다면 이제 품목별 손익의 귀속시기를 알아봅시다.
1. 자산의 판매 양도손익
가장 대표적인 손익의 예이죠
1) 원칙
구분 |
손익의 귀속시기 |
일반매출 |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 |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단,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손익 |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자산을 매매한 날 |
매출할인 |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2) 장기할부판매손익
장기할부판매란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고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뜻함.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손금의 귀속시기의 원칙은 인도일이지만, 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손익인식기준 원칙 - 진행기준
진행기준 익금 산출방법
공사수익: 도급금액 X 작업 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
예외-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3)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이자소득
1) 수입이자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규정을 준용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대부분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일부 이자소득은 약정상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함.
법인이 결산서에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간주, 하지만, 원천징수대상 이자는 미수이자를 계상해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2)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귀속시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간주 가능
3) 배당소득
무기명 배당소득 - 실제지급일
기명주식 - 잉여금처분결의일
4. 임대손익
1) 임대료 지급기간 단기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함.
2) 임대료 지급기간이 장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함.
그럼, 오늘 손금, 익금의 귀속시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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