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전산세무 1급 포스팅은 자산, 부채 평가 그리고 감가상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를 원칙적으로는 "원가법"에 의해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산을 취득할 시, 여러 가지 부대비용 등이 섞이게 되죠.
그럼, 이런 부대비용들의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대부분의 자산을 취득할 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만 있으면 공부가 쉽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 중 제가 눈여겨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가매입
고가매입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시가의 초과액(130%)까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만, 시가 초과액(130%)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저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가매입과 유사하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합니다.
3.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은 명목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산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합니다.
재고자산평가
재고자산평가는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을 더한 총원가를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것을 뜻하며,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의 결정절차로 구성이 됩니다.
수량결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단가결정
원가법, 저가법
원가법- 원가에 의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등이 있음
저가법- 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시가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세법은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고방법 관계없이 결산상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저가평가 실시
평가방법 최초신고 변경신고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함.
평가방법 신고 안 할시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변경신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함
감가상각
회사상각액
(-)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 손불(유보)
(상각시인액)
감가상각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그 계상액을 손금으로 인정.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시부인 단위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 단위별로 시부인 계산을 하여 한 자신의 상각부인액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 X
자산 유형별 감가상각방법 선택(중요)
구분 |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 |
무신고시 상각방법 |
|
유형자산
|
건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광업용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
|
위 이외의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
정률법 |
추가적으로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은 처분손익을 변동시켜 당기순이익은 적정하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상각범위액 계산요소
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수익적 지출 -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빌딩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되어 해당 자산의 본래의 용도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
여기까지 해서, 오늘 포스팅을 끝 맞추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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