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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전산세무 1급- 법인세(손금, 손금불산입)

오뚜기입니다 2020. 12.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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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산세무 1급 법인세 5번째 포스팅 "손금, 손금불산입"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손금이란?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그렇다면, 이제 손금의 항목 중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손금항목

1.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익금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이,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함으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

 

2. 영업자단체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회비

법인이 법정단체인 협회나 조합에 회비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공과금 같은 성격이므로 손금.

회비 규정에 의하지 않고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일정액 한도로 손금 산입

 

3. 소액미술품

법인이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하지만, 장식, 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잇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것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시 손금인정

 

4.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승ㅇ요차 관련비용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기록에 의해 작성도니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이 된다.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동안, 1대 당 연간 1,5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 인건비

 

인건비는 사업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비상근임원 인건비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

2)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지구언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3)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 

4)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직원은 상여금이 한도초과되어도 손금인정)

5)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6) 비상근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

7)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8) 노무출자사원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와 교육훈련비 

 

4. 공동경비 

 

5. 업무무관비용

 

1)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업무무관자산의 수선유지비, 관리비, 세금과공과 등의 비용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지만,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므로 처분시 손금으로 공제한다. 업무무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업무무고나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등의 차입비용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3)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

사택의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이므로 손금으로 봄, 출자임원(그 친족을 포함하나, 소액주주 임원 제외)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6. 뇌물

 

7. 세금

 

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 손금불산입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접대비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과 다르며,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다른다.

 

● 접대비의 범위사례

 

1) 사적인 용도의 지출액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주주, 임지구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2) 판매관련비용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관련 부대비용은 사전약정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광고선전물 

1. 불특정다수: 금액의 제한 없이 광고선전비

2. 특정인: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 광고선전비.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접대비(1만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4) 사용인단체의 복리시설비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1.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

2.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법인 경리의 일부

 

○ 현물접대비의 평가

현물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확정되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접대비가 미지급상태인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봄.

즉,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

 

● 접대비에 대한 규제 

1) 증명서류 규제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마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접대비는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다.

ㄱ.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접대비(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 포함)

ㄴ.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법정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다음의 접대비

   a.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 현금 이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국외지        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b.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의 지출

ㄷ. 채권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접대비 

 

2) 법정증명서류의 범위

법정증명서류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부라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3) 세무조정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일반접대비한도액

 

일반접대비한도액= 1+2

1. 기초금액 : 12,000,000(중소기업 36,000,000) X 사업연도 월수/12

2. 수입금액기준: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의 구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입금액을 특정수입금액, 그 이외의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이라고 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수입금액의 접대비한도액을 일반수입금액보다 축소하였음.

 

적용률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

500억원 초과

적용률

3/1,000

2/1,000

3/10.000

 

기부금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임

 

1)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70프로 미만) 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130프로 초과)으로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 사기의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기부금의 분류 

 

1)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다음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정기부금

ㄱ.특정기관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ㄴ. 특정용도 기부금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등

 

ㄷ. 사회복지 시설기부금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3)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도창회 기부금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기부금 등등

 

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

 

법정기부금 시부인1.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 법정기부금 한도액2. 법정기부금지출액 - 법정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3. 법정기부금 등의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시부인1.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X 10% = 지정기부금한도액2. 지정기부금지출액 - 지정기부금한도액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3.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여기까지 오늘 손금 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용이 많네요.. 내용이 다 들어간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들을 적어보았습니다!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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