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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22 전산세무 1급- 법인세(소득처분)

오뚜기입니다 2020. 12. 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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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3번째 포스팅 "소득처분"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법인세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 중 하나인 소득처분...)

 

소득처분이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의 이익처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귀속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당기순이익은 배당과 상여로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회사 내에서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가 되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번 더 거치기에,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 여기서 추가적인 용어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세무조정계산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손금 불산입",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등의 세무조정을 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이러한,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이 존재합니다.

이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설명드리자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무조정사항을 집계한느 서식입니다. 즉, 가산항목(익금산입, 손금불산입)과 차감항목(익금불산입, 손금산입)항목들을 모아놓은 표 이죠.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은 유보에 관한사항들을 모아놓은 표 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이를 왜 여기서 설명하느냐?

앞서 말한 소득처분은 이러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의 귀속자를 정하는 일이기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처분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산항목의 소득처분으로는 "유보", "사외유출", "기타"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산항목

 

유보

유보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에 남아서 결산상 자산, 부채보다 세무상의 자산의 증가 혹은 부채의 감소를 시키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유보가 있다는 것은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부채)가 왜곡되어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며,

유보는 결산서와 세법 간의 자산, 부채의 차이가 해소될 때 손금산입 하여 △유보로 처분이 됩니다. 

 

사외유출

사외유출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며, 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면 결산상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세무상 금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배당

배당이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배당이라 하며, "인정배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상여

상여는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를 말하며, 상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귀속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상여에 대한 소득세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기타사외유출의 소득처분 예로는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 비거주자, 거주자, 지자체, 타 법인 그리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이라는 귀속자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사외유출 된 소득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이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귀속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감항목

차감항목은 △유보와 기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보

△유보란 세무조정으로 감소된 소득이 사내에 남아서 결산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결산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유보 역시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결산상 자산(부채)와 자본이 왜곡 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차감항목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며, 손금항목을 당기순이익 이외의 자본항목(자본잉여금, 이월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가 기타로 처분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소득처분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상 세법에는 특례가 있듯이, 소득처분 역시 특례가 있습니다.

 

1.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대표자 상여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느냐, 그 이유는 소득이 사외로 유출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다뇨... 

그건 불법자금 혹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외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진행합니다.

 

2. 추계결정의 경우 -> 대표자 상여, 기타사외유출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그 이유는, 추계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장부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이 역시 패널티의 느낌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네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인정해 줍니다.

 

3. 기타사외로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1. 간주임대료

2.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분과 접대비 한도초과액

3. 기부금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4.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5.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6.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금액

8. 외국버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경졍할 때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오늘은 이렇게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득처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용어 그리고 특례사항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반복 숙달하셔서 꼭 알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놓으신 교재 역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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