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을 끝으로 전산세무 1급 법인세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세 공부하며 정리하고자 올린 포스팅인데, 많이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2월 전산세무 1급 합격해서 옵시다!
이제 시작할게요!
충당금
세법은 손익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확정비용인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사내적립제도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충당금을 뜻함.
법인이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함.
퇴직급여 충당금 결산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MIN(ㄱ,ㄴ)
ㄱ.급여액 기준: 총 급여액 X 5%
ㄴ. 추계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X 0%(2016년이후 폐지) - 세무상 퇴직급여금 설정 전 잔액 + 퇴직전환금잔액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적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금액을 뜻함.
퇴직금전환금-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잔액
세무상 퇴직급여금 설정 전 잔액 =
결산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 - 결산상 ㅚ직급여 충당금 지급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사외적립제도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한도액
MIN(ㄱ,ㄴ)
ㄱ. 추계액 기준한도: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기손금 산입 퇴직연금 부담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손금인정액
ㄴ. 예치금 기준한도
퇴직연금운용자산잔액 - 기손금세무상 퇴직연금 부담금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기여금을 납부하면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이 종결되므로 기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함.
현실적 퇴직범위
현실적 퇴직 |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임원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 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그때까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임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겅,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 채용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대손금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대손충당금 한도액
채권잔액 X 설정률
설정률 Max[1%, 대손실적률]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각각 과세를 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함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를 두어 해결하고자 하여 만들어졌다.
외국납부세액= 직접외국납부세액 + 의제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절차 규정
법인세 납부
분납
법인세 납부세액이 거액인 경우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므로 법인세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의 전반기에 대한 법인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만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구조 1)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X (6/직전사업연도월수)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과세표준 X (12/6) X 세율 X (6/12)] - 감면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납부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법인세 파트를 마무리 짓어 보았습니다.법인세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뤄봤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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