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부로 법인세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소득세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
|
이자소득: 총 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X)기본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종합소득총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종합소득차감납부세액 |
소득세 특징
1. 개인별 과세
2. 소득세 과세방법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3. 과세소득 방법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이자소득, 배당소득)
4. 인적공제제도
소득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은 생계비를 고려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개인", 국세 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므로 개인과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역시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외의 자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은 판단기준이 아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과세기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3) 예금의 이자
4) 보험기간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5)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1) 사업관련 소득
2)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중요)
구분 |
수입시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지급일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또는 중도 해지일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실제 지급일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의 상속, 증여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채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
해당 채권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무기명채권의 지아와 할인액: 실제 지급일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예외)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
여기까지 소득세의 특징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내일은 배당소득부터 사업소득까지 다룰 예정이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포스팅한 내용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포스팅하기에 전체 내용은 아니니, 빠진 부분은 각자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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