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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전산세무 1급 (이자소득+배당소득 마무리, 사업소득)

오뚜기입니다 2020. 12.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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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는 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열이 많이 나서, 공부도 못 하고, 잠만 잤네요...

이제는 몸이 괜찮아져, 다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빼먹은 내용이 있어 그 부분 보충하고, 사업소득 설명을 하고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세 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구분

분리과세대상

원천징수세율

1) 비실명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42%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3) 장기채권이자 중 분리과세신청분

발행기간이 10년 이상이고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채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30%

4) 법원보증금 등의 이자

법원 보증금과 경락대금이자

14%

5)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수익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4%

2)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구분

분리과세대상

원천징수세율

1)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분배액

25%

2)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외금융소득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

3)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대상도 아닌 금융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며,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독립적 지위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사업소득

1)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1개 이하의 주택 소유자의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

고가주택(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과세

 

3) 농가부업

3000만원 이하 

 

4) 전통주의 제조소득

1200만원 이하 

 

5)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항목

 

1) 사업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매출액)= 총 매출액- 매출환입액-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2)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3) 필요경비에 산입 된 금액의 환입액

 

4)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사업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

 

총 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1) 필요경비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2) 이월된 소득금액

 

3)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4) 사업자가 징수를 대행하는 간접세

EX) 간접세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5) 국세, 지방세 기타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6) 다른 사업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 

 

필요경비항목

 

1)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2) 종업원 급여

소득세에서는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복리후생비

ㄱ.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ㄴ.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4) 재해손실

 

5) 장려금지급액

 

6)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구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1) 대표자급여

대표자 급여

2) 제세공과금

. 조세 중 소득세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으로 부과한 공과금

. 벌과금,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자산의 평가손실

법 소정 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

4) 접대비

.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5) 기부금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6) 지급이자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건설자금 이자

. 초과인출금 관련이자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7)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 기타 필요경비

. 업무무관비용

. 가사관련경비

. 선급비용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 고정자산처분손실

오늘 이렇게 사업소득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부족한 부분, 말씀해주시면 추가해서 그 부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 시험도 파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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