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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전산세무 1급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법 소득공제)

오뚜기입니다 2021. 1.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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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글을 하나 적고 오늘 새해이기도 하여서, 글을 한 개 더 적게 되었네요.

오늘 포스팅 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좀 다양해서 암기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고생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방법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ㄱ. 기본공제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기본공제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연인에 한함으로 법인 아닌 단체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기본공제X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만 20세 이하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 노인

소득요건: 종합과세 소득 + 분류과세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요건 적용x

 

구분

대상자

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본인

-

-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부양가족공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거주자와 다음 관계에 있는자

1.     직계존속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2.     직계비속

20세 이하

3.     위탁아동

-

4.     직계비속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

5.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추가공제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대상자 인원수에 다음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추가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경우(중증장애인포함)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당해 거주자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3) 자녀세액공제 

ㄱ.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ㄴ. 공제요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ㄷ. 공제액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1명당 15만원이 세액공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이 세액공

      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부모가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음

 

 

2.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며, 연금보혐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3. 특별공제

ㄱ. 적용방법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혀용 되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로 연 13만원을 공제(단, 기타종합소득에서는 표준세액공제로 연 7만원(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을 세액공제)

 

ㄴ.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구분

공제대상

공제한도액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함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

일반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

 

ㄷ.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인 가족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며,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은 없음.

 

1)공제대상 의료비

ㄱ.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ㄴ. 산후조리원 비용

등등 웬만한 거는 다 됩니다.

※ 의료비에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2) 의료비 공제액

ㄱ.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의료비

                                  총 급여 3%가 넘어야 공제가능                                          

ㄴ.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 급여액 X 3%) - 700만원

       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3) 1)와 2)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ㄹ. 교육비 공제 

 

일반교육비 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인 보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일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자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으며, 소득에는 제한이 있고,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공제액 = 교육비총액 - 학자금, 장학금 ( 소득세 및 증여세 비과세분)

구분

공제한도액

본인

부양가족(가족 1명당 한도액)

대학원생(근로자 본인에 한함)

전액공제

불공제

대학생, 원격대학생, 학위취득과정에 있는 자

전액공제

900만원 한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액공제

300만원 한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전액공제

3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2. 현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3.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4.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방식으로 지급한 금액

5.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의 범위 

1. 거주자 범위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공공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ㄱ.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ㄴ. 공제액과 한도 

급여수준

공제한도

최대

1.2억원 초과

200만원

500만원

1.2억원 이하

250만원

550만원

7,000만원 이하

300만원

600만원

 

ㄷ. 공제비율

결제 유형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총 급여 7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여기까지,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을 작성해 보았네요.

어떻게 도움이 잘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니, 여러분 생각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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