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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전산세무 1급 부가가치세

오뚜기입니다 2021. 1. 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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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 며칠 동안 엄청 바빠서 어제는 글을 적지 못 했네요.

기다리신 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대충 바쁜 일들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의 종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우유 하나만 사셔도 영수증에는 우유 말고도 다른 금액 Value Added Tax라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가가치가 뭔가?

부가가치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간 도, 소매상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부가가치"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전단계세액공제법(헷갈리지 않기!)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과세대상의 금액에 10%를 부과하는데, 납부세액을= 매출세액(매출X세율)-매입세액(매출X세율)의 계산구조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2. 국세 

부가가치세는 국가를 과세의 주체로 하는 세금입니다.

 

3.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최종 소비자"="담세자", 이러한 납부를 대신해주는 기업은 "납세자"로 말하는데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4.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열거되지 않는 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5. 다단계거래세

거래단계가 많아질수록 과세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6. 소비지국과세원칙 

국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하여 생산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뜻 합니다. 이는 나중에 영세율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제가 간접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일까요?

납세자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크게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과세기간((1월~6월)과 2과세기간(7월~12월)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각 기별로 선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후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1과세기간에서 1~3월 예정신고기간으로 1차 납부, 4~6월 확정신고기간으로 2차 납부, 2과세기간에서 7~9월 예정신고기간, 10~12월 제 2 확정과세기간으로 두어 1년에 총 4번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끝냈는데, 괜찮았나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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