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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부가가치세 납세지

오뚜기입니다 2021. 1. 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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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기간에 이어 부각가치세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범위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품을 포장만 하거나 충전만 하는 장소 제외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1.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2.     개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무인 자동판매기 운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타의 경우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ㄱ.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나,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관리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ㄴ.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이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개설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러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에 이러한 분류들을 사업장이라 뜻하며, 이 사업장들에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세법에는 특례가 있죠. 여기서도 어김없이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특례

1) 총괄 납부 사업자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 등록 등을 할 수 있다.

 

1)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총괄 납부 신청은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자으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효력

 

1) 총괄납부(환급)

주 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계산 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한 후의 잔액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총괄 납부는 단순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는 것일 뿐, 신고 및 경정,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사업자등록, 기장의무 등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 공급 의제 규정 적용 배제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총괄납부에서는 "납부"만 가능했지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의 것은 총괄납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1) 사업장 단위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ㄱ. 미등록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ㄴ. 타인명의등록가산세(허위등록 가산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ㄷ.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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