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바람이 많이 날카로워졌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잘못하면 수도도 얼어버리는 추위, 다들 무사히 넘기기 바랄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대상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 포스팅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거니 까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저는 간단하게 그냥 거래 대상 물체라고 이해합니다.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으로 이루어 지는데, 실질적 공급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간주공급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이란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공급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칭하는 것 입니다.
간주공급은 크게 4가지로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나뉘게 됩니다.
1) 자가공급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ㄱ.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한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 이유는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그 재화의 판매 시 매출세액이 발생하나,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 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그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ㄷ.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2) 개인적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예외)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불공제사유 불문)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직장 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예외)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
견본품 및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배포한 광고 선전물
4)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1.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4. 창고증권의 양도 및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
5. 공매 및 강제경매
용역의 공급
용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뜻 한다.
예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사업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용역의 무상공급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사응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본다.
2)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하지만, 선적 또는 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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