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새해 첫날은 잘 보내셨나요?
요즘 들어 공부 집중도가 계속 떨어지고, 공부 질이 좀 좋지 않네요.
뭔가 재경관리사 때 한번씩 다 봤던 내용이라 그런가, 일단 후딱 이론 끝내고 실기로 들어가, 새로운 지식 좀 넣어야겠어요.
(재경관리사 때 봤는데, 문제 틀리는건 함정입니다.....)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제도와 필요경비산입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제대상자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중 한 방법 선택이지만, 그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만 적용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Min[ㄱ,ㄴ]
ㄱ= 공제액 : 외국납부세액
ㄴ=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필요경비산입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2. 배당세액공제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일어나,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에 더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를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1)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Min[ㄱ,ㄴ]
ㄱ= 공제액 : 배당가산액
ㄴ=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3.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가 모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1) 세액공제액의 계산
1.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산출세액-130만원)X30% |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액이 없다.
4.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MIN[ㄱ,ㄴ]
ㄱ.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ㄴ. 한도액 : 연 100만원
신고납부절차
중간예납
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하므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거주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전반기(6개월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대상자
ㄱ. 신규사업자
ㄴ.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ㄷ.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ㄹ.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ㅁ.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중간예납세액의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소득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금융소득
내용 |
원천징수세율 |
비실명금융소득 |
42%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장기채권이자 중 분리과세신청분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위 이외의 금융소득 |
14% |
2) 근로소득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분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를 뺀 금액에 6%를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3)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구분 |
원천징수세액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한다. |
사적연금 |
연금소득의 5%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X |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3억원 초과 복권당첨소득 등 3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
3.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특정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관청의 징세비의 절감과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이다.
연말정산대상
구분 |
연말정산 시기 |
소득공제 신고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 모집인과 방문판매인의 사업소득 |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시기 전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근로소득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연말정산시기 전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연금소득 |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12월 31일 까지 소득공제 신고 |
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
|
4. 지급시기 의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시기 의제라고 한다.
지급시기 의제시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단 대납하고, 소득 지급시점에서 그 세액을 회수하게 된다.
오늘 포스팅을 끝으로 해서, 소득세 파트를 마무리 지었네요.
포스팅하면서 느낀게 소득세보다는 역시 법인세가 좀 더 어렵다고 느꼈던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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