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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전산세무 1급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실무)

오뚜기입니다 2021. 1.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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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실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산세무 1급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바로, 실무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우선, 가지급금이란?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죠.

가지급금에서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액

익금 산입액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실제 수입이자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1/365 X 이자율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 법인에 종사 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3.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

5. 소득처분 시 귀속불분명으로 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8. 사용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가지급금 등의 이자조정 명세서 작성 방법

 

1. 직책, 성명, 거래처 입력

2.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OR 수기로 입력

3. 이자율 선택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나,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지급 약정이 있을 경우

이자수익 계상액: 귀속시기 미도래분 -> 익금 불산입

인정이자 VS 회사계상액 이자수익 차이 -> 익금 산입

 

이자지급 약정 없을 경우 

회사가 임의로 이자수익 계상한 금액을 익금 불산입한 후, 인정이자 총액 익금산입

 

이론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들어가볼게요!

 

문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문제 해당 귀속 년은 2019년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

금융기관

연이자율

지급이자

비고

목성은행

3.5%

7,000,000

차입금 발생일: 2019.03.01

수성은행

4.5%

22,500,000

차입금 발생일: 2018.05.03

합계

 

29,500,000

 

 

2) 대주주인 대표이사(백두산)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과 51일에 각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

 

3) 당사는 12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결산하였다.

) 미수수익 3,000,000                        ) 이자수익 3,000,000

 

4) 당사는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먼저 대표이사(백두산)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입력합시다.

직책 성명을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 거래 내역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후, 차입금을 입력하는데, F2를 눌러 거래처명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이자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성은행"의 차입금 발생일은 2018년이라서 "적요"란에 전기이월로 뜹니다. 문제는 2019년 기준입니다.

이제,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인정이자조정 : (갑)지 탭에 들어가셔서, 조정액 확인해주시고,

조정등록으로 들어가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에게 주는 것임으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회사가 임의로 계상한 수익인 3,000,000원은 익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시면, 가지급금의 이자 조정명세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가지급금의 이자조정명세서 포스팅을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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