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접대비 조정명세서(실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산세무 1급 법인세 파트 접대비 조정명세서 실무 파트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접대비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교재베,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ⅰ접대비로 의제되는 법인세법상 항목
1.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등에 대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
2.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3.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접대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담분
5. 회의비
6.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업부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은 접대비로 의제하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
위의 것들을 우리는 법인세법으로 접대비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의 접대비 사항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몇 가지의 규제를 지켜야 손금으로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건당 1만 원 초과 지출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며, 경조사비로 인한 접대비는 20만원까지 증빙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법인 신용카드만 허용합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으로는 접대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
1. 사원, 주주 또는 출자자나 사용인,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대납한 금액
2.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3.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4.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금액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의 소득처분 유형(중요)
접대비 유형 |
소득이 귀속자 |
법인조정 |
소득처분 유형 |
임원,주주, 사용인 등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를 회사가 대신 지출한 금액, 증빙 불비 접대비, 업무무관 접대비 |
주주 |
손금불산입 |
배당으로 의제 |
임원 |
손금불산입 |
상여로 의제 |
|
사용인 |
손금불산입 |
상여로 의제 |
|
접대비 한도 초과액 |
개인사업자, 타법인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로 의제 |
1만원 초과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분 |
개인사업자, 타법인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로 의제 |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
구분 |
내용 |
산식 |
접대비 한도액 = 1+2 1. \12,000,000(중소기업 36,000,000) X 사업연도 월수/12 2.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20% 3. 문화접대비 지출액
※ 특정수입금액이란 소비상 서비스업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뜻함. |
수입금액 |
접대비의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율을 차감하고, 부산물 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은 포함)으로 한다.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100억원 초과액 X 0.2%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500억원 초과액 X 0.03% |
유의사항 |
법인에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구간별 적용률을 적용한다. 일반수입금액 -> 특정수입금액 |
※ 현물접대비는 제공한 접대의 시가
오늘은 좀 이론 설명이 길었네요.
이제, 바로 실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
상품 매출액은 15억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5억원 포함)
제품 매출액은 19억원
2. 현물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가 4,500,000원, 시가 6,000,000원)
차) 광고선전비(판) 5,100,000 대) 상품 4,500,000
부가세 예수금 600,000
3. 장부상 접대비 내역
|
카드 사용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경비 |
1만원 초과 |
법인카드 사용액 |
15,000,000원 |
21,000,000원 |
임직원 카드 사용액 |
2,000,000 |
3,000,000 |
|
합계 |
17,000,000원 |
24,000,000원 |
|
1만원 이하 |
|
250,000원 |
400,000원 |
4. 복리후생비(판)계정에 접대비 8,000,000원 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전액 지출 건당 1만원 초과금액이며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다.
5. 법인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계금액으로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하시오.
우선, 접대비 조정명세서 들어가서, 살펴보니 내역들이 텅 비어있으니 F12를 눌러서 거래 내역을 불러옵시다.
거래내역을 불러오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2번의 현물접대비(광고선전비,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기입하고, 추가적으로 복리후생비 금액도 기입합시다.
광고선전비는 부가세 예수금 금액까지 합쳐야 하니, 6,600,000원으로 기입해주시고, 복리후생비는 문제에 나와있는 8,000,00만원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문제에 "임직원 카드 사용액 접대비는 안 적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좌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을 보시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으로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계란에 5,000,000원이 기입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죠.
이제, 그럼 마지막 세무조정만 하시면 문제 풀이는 끝이 나게됩니다!
세무조정 부분은 손금불산입 되는 부분들을 기입하면 되겟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접대비(갑)표에서 확인해주시고, 신용카드 미사용분 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한도초과액 확인!
한도초과액 21,350,000 (손불-기타사외유출)
신용카드 미사용액 5,000,000 (손불 -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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