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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전산세무 1급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실무)

오뚜기입니다 2021. 1.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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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전산세무 1급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실무)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산세무 법인세 실무 파트를 포스팅해보고자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한 결과 기입을 좀 잘해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정신 안 차리고 풀면,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간단히 이론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지난 후 평가방법을 신고하고, 평가한다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재고자산은 영업종목별, 영업장별, 자산 종류별로 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로 한다.)

재고자산

수량

신고방법

평가방법

장부상
평가액

총평균법

후입 선출법

선입 선출법

제품

10

선입선출법

총 평균법

2,000

2,000

2,500원

1,800

재공품

20

총평균법

총 평균법

1,500

1,500

1,800

1,300

원재료

15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

1,200

1,000

1,200

900

 

1. 회사는 사업개시 후 2011.01.02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즉시 고나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제품, 재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2. 2019년 9월 10일 제품 '가'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3. 2019년 10월 20일 원재료 '다'의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우선, 법인세 파트 클릭 후,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들어갑시다.

 

이제, 1.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에,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이 회사는 2011.01.02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신고서를 제품, 재공품, 원재료 다 동일하게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 09 10월에 제품 '가'의 평가방법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고 하네요?, 이거는 변경신고 기한도 잘 지켰고, 문제 될 게 없으니 변경신고가 잘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원재료 '다'는 변경신고 기한을 넘겨 2019년 10월 20일에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하였네요, 이는 세법상 신고할 시에는 임의변경으로 기존에 평가하던 방법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원재료의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기입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입력을 하면 위의 사진처럼 입력이 됩니다. 제품은 변경 신고하였고, 변경신고기한도 잘 지켰으니, 신고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방법은 문제에서 "총 평균법"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적부는 "평가방법과 신고방법이 같은가?" 를 물어보는 항목으로 다르면 "0"을 같다면 "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공품은 변경신고 안 했으니, 초기 설정 그대로 "총 평균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는 변경신고 기한이 넘었으니, 신고방법은 기초 방법인 "총평균법"으로 적어주시고, 평가방법은 변경신고한 "후입선출법"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 평가조정 계산을 실시해주시면 되는데, 회사계상(장부가)는 문제에 있는 장부상 평가액 그대로 기입해주시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니, 선입선출법에 해당하는 금액 1,800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재공품은 똑같으니 1,500원 기입, 원재료 같은 경우는 회사계상액이 1,200원 기입 후, 세법상 신고방법은 선입선출법과 총 평균법의 큰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데, 총 평균법이 더 큼으로 1,000원 기입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무신고, 임의변경시 금액에 선입선출법 금액인 900원을 계상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끝난다면, 위와 같은 사진이 나올 것이며, 조정액은 이제 저희가 종류별로 따로 조정등록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 원재료 따로 조정등록 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렇게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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